녹슨 철근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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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녹슨 철근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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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규격(KS D3504)에서 규정한 기준치(6%) 이내일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철근구조물 및 가공·조립하여 보관중인 철근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KS D3504)에서 규정한 기준치(6%) 이내(보성-이양의 경우 0.04%))로 관리되고 있어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며, 아울러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녹이 발생한 철근에 대하여는 사용전 녹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검측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실”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과 같이 이형철근은 마디에 의해 철근콘크리트와 결합하므로 녹에 의한 부착력 저하는 거의 없으며 다만, 철근표면에 발생한 녹으로 인한 중량 손실이 원중량(단면)의 6%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합니다.

- 국내 표준시방서(콘크리트, 도로공사) 및 한국산업규격(KS) 규정에 철근 녹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에 없어 녹 발생에 대하여 논의가 많으나 외국사례 및 국내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떨어져 나갈 정도가 아니면 특별한 처리 없이 사용가능 하며, 일반적인 녹은 강재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켜 부착력을 증대 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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