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언제까지 대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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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사 등으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만약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용카드사 등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관련 법조문> 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제2항 및 제3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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