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 양수 받은 자는 등록번호변경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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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4호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라 함은 이전등록 신청서 제출 시 자동차 양수자가 등록번호 변경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등록관청의 이전등록 수리가 완료된 이후 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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