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은 납품 계약을 맺은 백화점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테리어 집기를 배송하고, 백화점 영업이 종료된 후 직접 매장 세팅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납품 계약을 맺은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출입시 보안팀을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방명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시간 종료 후에 백화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업 목적으로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고, 보안을 위하여 출입자 및 출입여부 기록이 필요하다면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소속기관만을 기입하도록 하여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처리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야 하므로 필요 최소한이 아닌 정보는 가급적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백화점 측이 출입 보안 목적으로 업체직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