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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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 간판을 설치하려면 사설안내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지적도,토지대장,표지판 상세도,횡단면도,표지판기초상세도 등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허가제한 사항
가. 도로표지판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지판바탕색은 녹색,적색,청색을 사용할 수 없음
나. 표지판의 최대규격은 1,500mm * 850mm
다. 편지식(기둥1개)일 경우에는 노면에서 표지판하단부까지의 높이가 5.5m이상이 되어야 함
라. 복주식(기둥2개)일 경우에는 노면에서 표지판하단부까지의 높이가 2.5m이상이 되어야 하며 표지판의 도로쪽 내측끝단이 길어깨 끝단보다 최소 50cm이상 바깥쪽에 설치되어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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