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용차량 교체주기 연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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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용차량 내구연한을 늘리고 지자체간 상이한 기준을 통일시키기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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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정부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을 연장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11.8.3일 개정) 개정안에 맞추어

'12년 지자체 물품수급관리계획 마련하여 내용연수를 5년에서 7년으로 기간연장하고, 총 주행거리를 12만km 이상일 경우에 교체가 가능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사고 차량 파손 등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지자체별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이미 통보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반영토록 하여 통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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