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인되면 지자체 추천없이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취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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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의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더라도 융자대상자 결정통지 없이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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