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현행법(해양환경관리법)상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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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법 체제상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ㅇ현재 산업폐수․산업폐수 오니가 해양에 투기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4)
    추가문의처 :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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