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석 채취 중(잔량 있는 상태) 토지소유자와 인근 300미터 동의자의 동의(2/3)를 득하지 못하여 기간종료로 부득이 채석을 종료하고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복구설계서가 승인되어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지소유자와 인근 동의자들로부터 동의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 복구 중 토석채취허가신청 가능 여부?
- 인근 300미터 동의는 전체 인지 2/3 인지?

- 아울러 복구 준공 후 복구지의 토석채취허가 절대 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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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토석채취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시 주민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연접하여 확장시 주민의 3의2동의가 필요합니다
-  복구중 토석채취허가는 허가권자가 연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하여야할 사안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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