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가족들의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직원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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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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