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인 본인의 건강진단비와 함께 가족의 건강진단비도 부담하여 건강검진을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인 본인의 급여에 해당하는 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자 본인 가족의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