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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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구요 20인이하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해서
납부 하려고 하는대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려고 하는대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일단 올해 5월달에 생긴 법인이라 그전까지 월급준게없어요
5월달에 일한건 6월10일날 주고 그런방식이라서요~
근데 서식을보니까 2013년 입력하라고 하고 2012년꺼 입력하라고 하구 그래서요~
아직까지 월급을 지급한적이 한번도 없어서요
작성방법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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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항상 국세 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요건(반기별 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의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 단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추셨다면,
먼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는 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예시와 같습니다.(예) 2012.하반기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2012.6.1~6.30일 사이에 신청

신청후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접수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를 하므로
(기한까지 통지받지 못한 경우 승인한 것으로 봄) 승인을 받으셨다면 홈택스 혹은 서면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 단위(1~6월분은 7월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7월~12월분은 1월10일까지 신고 납부)로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번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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