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누락 결정 신청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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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신고분에서 부녀자 공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락 신청건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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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2012년도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를 받지 않으신것이 확인되고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기에 부녀자공제 가능합니다. 누락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환급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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