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되어있는 경우 고용보험비가 이중으로 청구되나요?
이중청구 시 퇴직한 회사로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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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 취득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각각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따라서, 귀하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다면, 이전 사업장에 연락을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래도 이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정리된 후에 이중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있다면 이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고 근로자는 그 사업주에게 과다 부과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고용보험료 환급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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