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2013년 2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물어보니 국세청에서 2월부터 사업을 했다는 증명서를 아마 따로 발급해줄거라고
문의해보라고 하네요.
어떤 증명서를 떼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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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바

2013.2월에 사업을 시작하신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바가 없기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를 발급하실 수는 없으시고

2월부터 사업을 했다는 증명은 따로 없고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든지

사업자등록 증명사실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시거나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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