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1월1일~12월31일 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 다만, 근로자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공제대한 의료비의 범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ㆍ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2010.1.1.부터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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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료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