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에 대한 의료비 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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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조모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조모께서는 임대수입이 있으셔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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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1월1일~12월31일 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 다만, 근로자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공제대한 의료비의 범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ㆍ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2010.1.1.부터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료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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