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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선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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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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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에 의거 원로교사
,
상위직공무원
,
장기근속공무원순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 041-640-7341)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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