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역한지 4년이 된 청년입니다.
알고 있는 동생 부대원 대다수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니 현역병의 정보유출과 군부대에 대한 명예실추는 꾸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발견 시 점검을 통해 군부대에 휴대폰소지하고 있다는 글을 쓴 군부대원일 경우 국군의 명예를 상당 실추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군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는 동생이 더 이상 국가를 향한 불충한 행위를 하지않고 생활을 하는지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군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하며, 이렇게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내용을 토대로 해당부대에 확인

귀하께서 염려하신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해당부대 보안 담당관 및 지휘관에게 위임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국방부 군사 보안업무 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시행규칙 제 11조(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5항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PC 및 군 인터넷 PC에 연결하거나 군사자료를 저장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영내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군사보안구역내에서는 화상통화를 할 수 없다. 6항 간부를 제외한 병은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임무 수행등 업무상 필요시 장관급 장교이상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관련사항을 확인 적발을 하여 군에서 징계처벌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실시를 하였고, 개인 처벌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군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군 간부의 한사람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확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27사단 감찰부 (☎ 033-441-66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