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대리권 없는 자와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추후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이미 지불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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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이미 지불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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