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업(헬스클럽)을 등록한자가 길거리 현수막을 이용 헬스클럽을 홍보(장소,전화번호,운동내용,이용료 할인 등)를 이용한 유사·편법 회원모집 행위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4)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다) ①. ④ 회원의 모집시기, 모집방법 및 모집절차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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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 신고 전 단순히 길거리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한후 회원모집(회원 및 일반이용자), 시설 개방 등 실질적 영리행위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미신고 영업으로써 동 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상 회원에 해당되는 자를 모집을 한 경우 제30조 시정명령도 아울러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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