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 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군.구청장)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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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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