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시험기준 빈도와 관련하여 콘크리트표준시방서와 2010년 시공실태점검 대상현장 기술자 교육자료의 시험빈도가 상이한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 갯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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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시험빈도의 적용 기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또는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KS규격, 설계 및 시공기준(표준시방서 등)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국토부고시)를 검토하여 반영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공사 시방규정은 계약문서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인바, 만일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이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기 3개의 기준을 검토 및 확인후 당해공사 특성에 맞는 품질확인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2년 시공실태점검 대상현장 기술자 교육자료의 콘크리트 시험빈도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5조제2항에 발주자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표준시방서 등)과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 갯수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전 자료 기준의 빈도수)

ㅇ 레미콘 사업자인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횟수는 원칙적으로 150㎥당 1회의 비율로 한다.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검사로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 레미콘의 강도는 KS F 4009 5.1 a)의 규정에 3회의 시험 결과에 의해 검사 로트의 합부를 결정함으로 시험 횟수를 원칙적으로 150㎥를 1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로트의 크기 450㎥가 된다

* KS F 4009 5.1 a) 강도
-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은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한다
①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한다
②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 이어야한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 횟수는 콘크리트의 1검사 로트가 450㎥(150㎥씩/1회)임으로 3조(9개)를 제작
⇒ 만약 치기량이 450㎥미만인 경우 3조(9개) 제작

☞ 1회 치기량이 450㎥이상인 경우에 구입자와 생산자의 협의에 의해 검사 로트의 크기를 결정

ㅇ 건설업자인 경우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3호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 기준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4조
① 배합이 다를 때마다
② 1일 타설량마다
③ KS F 4009 또는 당해 시방서
- 공시체는 시험빈도당 최소3회(1회3개, 총9개) 제작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 마다 공시체를 3조(9개) 제작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이상인 경우
⇒ 1일 치기량이 450㎥까지는 공시체 3조(9개)을 제작

* KS F 4009 5.1 a) 강도
-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은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한다
①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한다
②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 이어야한다.

* 시험빈도는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09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후 기준)
☞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기 및 횟수: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00m3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개정내용 적용 여부는 해당 계약당사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반영방법은 계약당사자와의 협의 후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개정 승인을 득하신후 현장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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