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충주댐 수몰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ㅇㅇ공장이 대홍수로 인한 침수페해를 입은데 대하여 시행하는 방수제 수해복구 공사가 하천법에 의한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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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회사 부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위의 경우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로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댐의 관리권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였으므로 관리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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