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건강관련 증명서 요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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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수족구 완치 확인서를 자꾸 떼어오라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특별한 격리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는 책임회피용으로 자꾸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네요.
근데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그런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가 아이가 등원하지 않아도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이라네요. 보건소에도 알아보니 확인서 따위는 필요없다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필요없는 확인서 꼭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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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완치확인서는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육료 지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육사업안내에는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

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 경우 어린이

집은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에 따르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

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

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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