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에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탈세금액을 국세청에서 환수했을때 지급하는지,
아니면 조사한 후 탈세 금액이 확정되면 지급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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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국민신문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 등이 납부되고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조세범칙 행위 및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 10억원 한도내에서 5~15% 지급합니다. 

- 다만, 가명 또는 제 3자 명의 자료제공,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진행 중인 자료 및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2)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포탈 등 관련정보 등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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