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포상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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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포상금의 2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세금을 탈루한 불법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시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탈루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면 신고한(개인, 법인,단체) 신고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포상금 기준에 대해 알고 싶고, 받을 수 없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불법석유를 취급한 개인이나 법인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조사과정(국세청 조사)에 세금을 탈루한 부분이 있어 세금을 탈루한 부분까지 처벌을 받을 경우 신고인(개인, 법인,단체)이 세금을 탈루한 분에 대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포상금 기준에 대해 알고 싶고, 받을 수 없다면 왜 그런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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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조사과)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탈세제보포상금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탈루와 관련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항 1호 및 2호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문 내용이 많아 상세히 기술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불법석유 취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항(면세유의 부정유통)과 동법 제5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범칙처분 대상인 경우 위 1호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다만, 단순히 불법석유를 유통(제조)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법처리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탈세제보포상금의 경우 위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불법석유의 거래기간, 거래수량, 거래처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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