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이 지급되는 신문사 지국이나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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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판매고시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지국이나 신문본사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독자에 대한 경품․무가지 과다제공 등

□ 신문사 지국이나 본사가 독자에게 제공한 경품과 무가지의 합계액이 1년간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한 경우

ㅇ 28,800원을 초과하는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月구독료가 12,000 기준)

ㅇ 지국의 2.4개월을 초과하는 무가지 제공행위 (경품류 제공이 없는 경우)

□ 본사나 지국이 독자에게 신문을 판매하면서, 잡지나 다른 신문 등을 덤으로 끼워주는 경우

나. 신문강제투입

□ 신문구독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독자에게 신문지국이 신문을 7일 이상 투입하는 행위
다. 신문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 본사가 지국에게 1개월 동안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여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

□ 본사가 지국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ㅇ 본사가 지국에 대하여 사전협의 없이 지국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 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거나, 신문공급 부수․단가 등을 사전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ㅇ 사전계약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서상의 해약사유 등에 의하지 않고 신문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등

ㅇ 광고수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 유리한 기사를 약속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하여 광고를 수주하는 행위 등

- 사원이 수주한 광고로 인한 수입 중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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