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5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토지에 대하여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와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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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