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3항제5호 및 동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임원의 운전기사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원의 자가용 운전기사업무가 파견법상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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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령 별표1(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제6호상의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5條(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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