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적용 구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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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철도보호지구 적용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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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철도보호지구를 지정하고 구역 내 행위를 제한함

ㅇ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으로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함

* 「철도안전법」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ㅇ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ㅇ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ㅇ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ㅇ 나무의 식재

ㅇ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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