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한 충전소 및 주유소 인근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시 별도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 허가권자의 동의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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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부지를 점용하거나 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제38조및제64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 허가를 득한 사업무지 인근 토지에 별도의 진.출입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별표2(연결로등의 설치방법) 규정중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를 적용하여 감속차로와 가속차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시설물와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사용에 따른 연결로의 시설비 분담액은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함.(공동사용에 대한 합의거부시 시설비 분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본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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