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철도보호지구를 지정하고 구역 내 행위를 제한함
ㅇ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으로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함
* 「철도안전법」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ㅇ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ㅇ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ㅇ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ㅇ 나무의 식재
ㅇ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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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