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 양허세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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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 양허세율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세율표상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대상품목으로 기본 : 8%, W1 : 5%, W2 : - 로 되어 있던데,
이런경우 농림축산물 미추천 세율이 없는경우에는 추천을 못 받을 경우에는 수입통관조치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천물량 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인 8%로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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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추천을 받을 경우 W1 에 해당되는 세율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W2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표기가 '-' 일 경우에는 수입제한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96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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