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축산물을 (삼겹,목살) 특정한 크기로 잘라 후추,소금,파슬리를 뿌려

진공포장해 판매한다면 식품으로 분류되는지 축산물로 분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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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유형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제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7호)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양념육류 (1)에서 "양념육: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양념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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