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점용허가를 득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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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으로 공중선 및 전선 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및 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전주에 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나, 점용료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용료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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