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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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중선, 전선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전주에 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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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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