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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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으로 [공중선, 전선]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전주에 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나, 점용료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용료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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