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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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4명이서 펜션으로 놀러가려고 예약을하려는데 펜션 홈페이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는데 통 연락이 안되어서 가지 않으려고 다른곳을 찾다가
기재된 번호 이외의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입금하면 예약이 가능하다하여
4명이 가는 거다 보니 예약금을 모아두지 않아 선예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6월 기준 18만원이였고 5만원 입금을했고
추후로 입금을 하려는데 중간에 못가는 상황이되어 3일전에 전화를 해서 환불을 받고자 했는데
전화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전에 민원신청을 하려고 기다리는 찰나
하루전날에 통화가 되어서 못가겠다하니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민원을 넣을지 다른날로 예약을해서 가야할지 상의하는 사이에
다시 연락을하니 연락이 전혀 되지않았고 당일날 오전이 되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못가는건 확실하고 예약금 환불은 못해준다하여 저희는
다른날로 예약하겠다하여 7월달로 예약을 잡았고
위 펜션 7월달은 성수기 요금을 받아서 20만원방이여서 추가로 15만원을 완납하여서
24,25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다시 연락하여 환불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처음에 또 연락이 안되었다가 금새 전화를 주길래 일이 생겨서 못갈꺼 같다하니
기분나쁘게 웃으시더라구요
맘같아선 다 받아 내려다가 웃는거 듣고 어이없어서 저희가 조금 감안하려했던 마음마저
사라지고
20만원을 다 받고자 했더니 성을 내시네요
어찌됐던 저희는 펜션값 20만원을 완납했고 예약일까지 16일이 남은 오늘에
100% 환불이 된다하기에 다 받고자했더니 13만원밖에 못주신다해서 너무 불이익이 되니
10%제외하고 18만원이나 저희가 추가로 낸 15만원이라도 받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내용상 되지 않느냐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로 따지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네요
말이 안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신고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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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펜션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에 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3)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4)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과 같이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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