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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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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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친징수 하여야 합니다. 즉, 고객님의 경우에는 소득세 1,000만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약금, 배당금 중에는 주택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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