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가능한지 문의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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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중 압류된 토지 압류해제 가능한지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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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본바, 토지를 압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5조(국세의 우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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