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에는 본인이 2010년 2월 27일 토요일 오후 12시 50분경 ○○시 ○○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표를 구매하는 창구에서만 유독 모든종류의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합니다. 제가 보니까 옆에 다른 창구는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돼있던데 그 곳도 역시 카드결제가 되는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유독 ○○가는 매표소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 저는 매번 거부를 당했습니다. 조취 좀 취해주세요.
정말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도데체 어디에다가 말해야 제 말을 들어줄지 알고싶습니다.
○○를 안갈 수도 없고 여간 불편한게 아니에요. 확인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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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등록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터미널 사업자는 버스회사(위탁자)로부터 재화(버스표)를 수탁 받아 판매대행하는 업체로 버스회사의 명의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터미널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국세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고속버스 사업자에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고 시외버스의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였으나 카드사용의 경우에는 터미널과 다수의 시외버스 업자간의 카드수수료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카드결제가 늦추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고속, ○○고속, ○○여객, ○○흥업, ○○고속 5개 운송회사에 의해 공동 운영되고 있는 별개의 업체로 버스표 발매는 각 업체 노선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에 확인한 결과 ○○/○○ 노선은 2009년 4월경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케 되었으나 나머지 다른 노선은 전국버스운송조합의 통합매표 시스템이 도입되는 2010년 6월 이후에 카드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에서도 계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사오니 고객님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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