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기상특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상예보와 기상특보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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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예보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날씨예보입니다. 그러한 기상예보의 종류에는 동네예보, 중기예보,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 계절 기후전망, 연 기후전망 등으로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기상예보와는 달리 기상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불러일으키거나 경고하기 위해 발표합니다. 이러한 기상특보는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어지며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 총 11개의 기상특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와 특보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더욱 상세하게 날씨 변화에 대해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때 수시로 기상상황, 특보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가 예상될 때는 특보의 종류와 발표 일시, 구역 등을 미리 알려주는 예비특보를 발표하여 기상재해에 미리 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날씨는 예측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기상예보와 기상특보에 따른 차이점을 알고 날씨를 확인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통영기상대, Tel.055-645-7137, 이메일:[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통영기상대 (☎ 055-645-7137)
    관련법령 :
기상법 시행령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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