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보고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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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는 금융회사 등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며, 현금거래 외에도 인터넷뱅킹 거래 등 금융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해당이 됩니다.   반면,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현금거래에 한해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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