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 환급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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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수 후 부가세 조기 환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등 알고 싶으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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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면(세무서방문 및 우편접수가능) 또는 인터넷 홈택스사이트를 이용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분양계약서, 대금증빙서류 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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