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학생 선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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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ㅇㅇ중학교에서는 신입생 선발시 면접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들에게 학과 시험을 구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특수목적 중학교가 실기전형과 면접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 중 유독 ㅇㅇ중학교 두 곳만 면접 시 학과 시험을 구두로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 시험유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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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8.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중학부)는 정규 중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는 특수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로서, 학교설립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중학교의 학생 추첨․배정방식과는 다르게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교규칙으로 정한 입학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60조(각종학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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