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학생 선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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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학교에서는 신입생 선발시 면접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들에게 학과 시험을 구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특수목적 중학교가 실시전형과 면접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 중 유독 ○○중학교 두 곳만 면접시 학과 시험을 구두로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 시험유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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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중학교)는 정규 중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는 특수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로서, 학교설립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 중학교의 학생 추첨·배정 방식과는 다르게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교규칙으로 정한 입학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느 중학교의 입학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第60條(各種學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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