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기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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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07년 12월에 준공난 건물인데 최상층에 복층유리 천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후 6개월이 경과된 뒤 천창에서 유리코킹 부실로 누수현상이 있어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상이 없다가 금년 7월에 다시 천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시공자를 불러 보수토록 하였으나 유리공사 하자기간이 1년으로서 이미 경과하여 정식 하자보수는 어려우나 도의적으로 처리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튼월 또는 천창 등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유리부분의 코킹하자도 단순 유리공사하자에 해당하는지 아님 구조체로 보아 방수하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리공사 하자기간 : 1년
방수공사 하자기간 : 4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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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자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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