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토목 분리발주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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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입니다.

전체 공사에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토목공사는 토목일반건설사(토목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건축공사는 건축일반건설사(건축종합면허)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의 규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적법하다면, 착공신고시 어떤 업체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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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하도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질의내용의 토목, 건축공사가 모두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이고 이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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