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할증률 적용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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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장공에서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골재 할증(4%)에 대하여 골재 운반비는 적용하고 사급 자재비는 적용치 않는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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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도공사 설계 및 시공시 표준품셈과「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등을 적용하여 선택층과 보조기층 골재구입 및 운반량 산출 시 할증률을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사의 설계 및 계약을 함에 있어 설계 및 계약조건, 설계변경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사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63-850-92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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